지원금 지원 기간 | ~ 5월 23일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코로나가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3026751530?input=1195m
이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입니다.
5월 23일부로 자가격리가 폐지가 됨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도 역시 폐지될 예정인데 아직 미 신청이신 분들은 꼭 해당 내용 확인해보셔서 늦기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중단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882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생활지원금 제도 역시 폐지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원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5월 23일부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과 생활비 지원도 중단되게 됩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379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였거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아래의 4가지 경우는 확진자라 할지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급휴가비 지원 받은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방역수칙 위반자
- 확진자 본인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
https://yeoullu.tistory.com/1357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목록>
-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 격리통지서 (혹은 문자)
-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 확인서 필요
혹여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미리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제와 동시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지급받기까지 시일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255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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