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결과서 (구 보건증)이나 내원 이력 처방전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새창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 보건증 미발급 시 업소운영 과태료 (20만 원 ~ 60만 원 단계적 적용)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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