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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인터넷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일반 요식업 종사자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인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접 수령 대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목차

  1.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2. 지역보건소 검색 및 조회 방법
  3. 과태료 정보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의 옛 명칭입니다. 하지만 바뀐 명칭이 익숙해지지 않기에 보통은 다들 보건증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고 잘 알아듣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재지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증 혹은 학생증과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이후 발급받기 까지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24와 G-healt라는 공공보건 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검진결과서 (구 보건증)이나 내원 이력 처방전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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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에서 "공공보건 포털"이라고 검색하여 아래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아래 메인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공공보건포털 메인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 아이핀 본인 확인, 디지털원 패스 본인 확인, 핸드폰 본인 확인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므로 여러분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필수

 

이 로그인은 1회성이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려면 다시 한번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로그인이 되었다면 아래 팝업이 뜨게 됩니다. 

 

9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보건증은 첫 번째인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발급 - 구 보건증 발급

 

이후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보건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간이며 해당 유효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방식은 지금까지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지역 보건소 검색 및 조회 방법

보건증 혹은 건강진단결과서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3천원을 지불하면 검사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아래 지역보건소 조회 방법 참고하시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어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상단 메뉴에 "정보 알림" ▶ "의료기간 찾기"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의료기관찾기 버튼이 나오는데 클릭해주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구를 선택해주세요. 

 

 

그런다음 왼쪽 사이드메뉴에 "병원,약국,종류별찾기" ▶ "보건기관" 종류를 선택한뒤 조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 딱히 지역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 3,486건의 검색결과가 나오며 첫번째로는 "판부면보건지소"가 나오네요. 

 

해당 화면에서 간단하게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보건지부를 클릭하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정보 및 평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건소는 해당 정보의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일반병원이나 전문병원의 정보를 확인할수도 있으니 도움이 됩니다.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과태료 정보

식품 위생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는 보건증이지만 발급받지 않았을 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업자 혹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건강진단결과서 미발급 종사자를 일하게 한 업주 1차 2차 3차
종업원 5명 이상 50% 이상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50% 미만 30만원 60만원 90만원
종업원 4명 이하 50% 이상 30만원 60만원 90만원
50%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다른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선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미발급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니 해당 종사자 여러분은 보건증 꼭 발급받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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