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는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경증 장애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이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 판단기준을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장애등급 (장애정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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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장애정도) 판단기준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장애는 정신적인 장애와 신체적인 장애로 나뉩니다. 장애등급이라는 말은 1~6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던 제도였으나 2019년에 폐지되고 그 대신 정도가 심한 장애정도(1~3)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정도(4~6)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래 표는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를 나타내는 장애 분류표이니 참고 바랍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 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자폐적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
해당 장애가 의심되거나 할때 장애정도를 인정받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 발급을 받게 되면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습니다.
첨부파일
최근 고시된 장애정도 판단기준 문서를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의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 경증을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판정기준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장애정도를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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