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 공제는 폐업 또는 노령에 의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제법 커서 많은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가입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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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공제부금 납부가 카드납부는 가능한 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노란우산공제 카드납부 가능 여부
- 공제금 납부 방법
- 자동이체 가능 은행 목록
- 부금 납부 변경하려면?
- 부금 연체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카드납부 가능여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제금 납부는 카드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입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제부금의 납부는 최소 5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금 납부 방법
공제금의 납부는 월납 혹은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목돈이 생겼다면 최대 6개월 선납이 가능한 선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목록
대부분의 은행에서 공제금 납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자동이체 가능 은행 목록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부금 납부 변경하려면?
부금액 변경
부금의 납부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증액은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 감액의 경우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납부기일 변경
납부일자의 변경은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납부계좌 변경
계좌변경은 가능하나 가입자 본인의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부금 연체한 경우
부금을 연체했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체 후 납부한 달에는 복리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는 페널티는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노란 우산 공제 부금 납부 시 카드 납부 가능한지와 부금 납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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