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윗집에서 쿵쿵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오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특히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과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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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23.1.1 자료)
-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간소음도
- 주간 : 39dB
- 야간 : 34dB
- 직접충격 소음 최고 소음도
- 주간 : 57dB
- 야간 : 52dB
-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 45dB
- 야간 : 40dB
여기서 직접충격 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해당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을 자세히 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층간소음 피해 중재자료를 위해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방법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문의
-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마치며
지금까지 공동주택 소음갈등 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방법 및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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