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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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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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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전세사기 막는다

지붖인이 몰래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기존에는 이전 거주지 세대주의 서명만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해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아울러 전입자의 신분확인을 강화한다. 

이전까지는 전입 신고자만 신분증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와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2024년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발급되는데 이때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일어났다. 이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르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관련 내용을 손질한다.

 

마치며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아래 링크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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