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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4곳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요즘같은 시대에 꿈같은 말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아파도 꾹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한 시범 정책이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1단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구요.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 안내 시범지역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 안내 시범지역

지원금내용 일일 4만3960원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기존에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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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단계로 4곳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글>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보도자료

햇살론 유스(youth) 제출 필요서류 총정리

 

상병수당 2단계 4곳 추가 선정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 용인과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는데요. 

 

본격적인 사업진행은 7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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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대상자

1단계 사업과 대상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 소득하위 50% 취업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이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15세 이상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규모 7억원 이하

 

상병수당 2단계 사업 모형

  2단계(23.7~)
모형 근로활동불가 (모형4) 의료이용일수(모형5)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입니다. 

해당 모형은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ex)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
    •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입니다. 

 

  • 해당 모형은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
  • (ex) 직장인, 대상포진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https://yeoullu.tistory.com/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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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급여수준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습니다. 

 

 

급여 지급 기간 정의

  • (근로활동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 (의료이용일수모형)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상병수당 신청방법

 
(근로활동불가 모형)
  •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
  •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

 

(의료이용모형)

  •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
    • (증빙서류)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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