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단계 4곳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요즘같은 시대에 꿈같은 말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아파도 꾹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한 시범 정책이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1단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구요.
이번에는 2단계로 4곳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글>
상병수당 2단계 4곳 추가 선정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 용인과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는데요.
본격적인 사업진행은 7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778
상병수당 대상자
1단계 사업과 대상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 소득하위 50% 취업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이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15세 이상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규모 7억원 이하
상병수당 2단계 사업 모형
2단계(23.7~) | ||
모형 | 근로활동불가 (모형4) | 의료이용일수(모형5)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입니다.
해당 모형은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ex)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
-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입니다.
- 해당 모형은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
- (ex) 직장인, 대상포진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https://yeoullu.tistory.com/1754
상병수당 2단계 급여수준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습니다.
급여 지급 기간 정의
- (근로활동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 (의료이용일수모형)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상병수당 신청방법
-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
-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
(의료이용모형)
-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
- (증빙서류)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