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암군은 청년세대 결혼 초기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오니 관련되신 분들은 꼼꼼히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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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2022. 1. 1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 사업량 : 120부부
- 지원내용 : 최대 5백만원 (3년간 / 3회 분할지급)
- 1회차 : 2백만원
- 2회차 : 1백만원
- 3회차 : 2백만원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로 결혼을 한 만 49세 미만 청년부부가 대상자입니다.
해당 기간내에 120부부에게 총 500만원의 금전적인 지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3년간 3회 분할지급이 되며 1회차에 2백만원, 2회차에 1백만원, 마지막 3회차에 2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자격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미만
- 혼인 : 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차 신청 : 결혼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3회차 신청 시 :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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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아래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외 지원요건 및 신청시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 외국인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외국인 거주요건 (확인 필요한 경우)
- 체류지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대체 가능) 및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지 확인(변경사항 확인)
제외대상
부부 중 1인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2, 3회차 제외)
또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2, 3회차)
22년에 혼인신고 한 청년부부라도 2023년에 결혼축하금 신청 시 2023년 지침이 적용되오니 유의바랍니다.
신청시기는 각 회차마다 있습니다.
- 1회차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 2회차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회차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회차 신청 시 혼인기준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회차 신청은 1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가능하며 3회차 신청은 2년이 경과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 성별을 지정함
- 신청방법 : 평일 (월~금) 9시 ~18시에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은 2023년 한해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날에 자유롭게 신청해주세요.
신청자는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부득이 신청자 성별을 지정하였습니다. 신청자의 성별은 여성이 원칙이나 사유가 있다면 위임장 지참 후 남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월 ~ 금 9시 ~ 18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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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아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해주세요.
-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 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신청자) 1부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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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및 방법
결혼축하금 지급시기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였다면 2월 10일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제출한 통장사본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 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영암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참고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 외의 경우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 지원팀(061-470-2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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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
- (연령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만 49세 이하이나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만 49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요건 중 ‘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입니다.
- (혼인 요건) 2022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3년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모두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중 1명이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어 결혼축하금을 신청 했는데 도내 거주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어 반려되었습니다. 거주기간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 부터 12개월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하루라도 타 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부부가 각각 도내 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느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남성이 위임장 제출 후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 ② 남성이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 (신청 방법)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여성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여성이 신청서류 제출 후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