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 (리모델링)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하여 군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의 돕고자 합니다.
<도움 되는글>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을 공고문을 참고로 하여 정리하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0년 2월 1일 이전 개업자 기준 장성군에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지원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제외업종 확인하기)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 주거공간), 단순작업공간
- 휴, 폐업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원내용
- 소요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외관, 주방, 영업장, 화장실, 냉장고, 식기세척거ㅣ,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3. 2. 1 ~ 3. 3 (4주간)
- 접수처 : 장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실 방문접수
- 연락처 : 061-390-7352
- 선정발표 :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2]
- 사업계획서[서식 3], 시공 전 사진대지[서식 4]
- 본인소유 사업장(건축물)이 아닐 시(개보수사용승낙서)[서식 5]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년도 매출증명 서류(아래서류 中 1 )
- 일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간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서류제출은 총 2번(사업 신청 1번,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1번)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함
-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 신청가능 함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영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물품,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함
- 신청결과 통보 이전에 신청한 사업을 미리 진행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수행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면허,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업체)
- ※ 예시: 간판 및 옥외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한 업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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