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에는 22년도의 복지 지원금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복지 지원금 지원 변경된 점 확인하기
2023년 복지 지원금 변경된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서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 노인-아동-청소년으로 나눠서 확인해볼텐데요. 관련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정부 24,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540만 964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월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
-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분 생계급여 보충
- 고효율가전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캐쉬백 사업 도입
- 총 135만 6000가구에 주거급여 2조 5564억 원 지원 (3827억 원 증액)
장애인
- 장애인 연금 월 38만 8천원 -> 40만 2천 원
- 장애수당 월 4만 원 -> 월 6만 원
-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시간 월 44시간 -> 66시간
- 콜택시 운영비 2005년 이후 첫 국고 지원 (238억 원)
청년
-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
- 청년 월 70만 원 + 정부 최대 6% (5년 만기 5천만 원 예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 3년간 청년, 정부, 기업 월 12만 원씩 부담 (만기 1800만 원 + 이자)
-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 월 35만 원 -> 40만 원
https://yeoullu.tistory.com/1553
노인-아동-청소년
-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 연 840시간 -> 연 960시간 확대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 월 30만 원 -> 40만 원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65 ~72% -> 100%)
- 노인 무료급식 지원 단가 4500원 -> 5500원
- 경로당 냉방비 월 10만 원 -> 11만 5천 원, 난방비 월 32만 원 -> 37만 원
<최신 복지 정보>
https://yeoullu.tistory.com/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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