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항상 한편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합니다. 회사를 언제든지 때려치우고 퇴사할 수 있게 한다는 우스갯소리지만 마냥 웃기지만 않고 슬프기까지 한 농담인데요.
보통은 회사를 다니고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받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를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세와 의욕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상 중대한 잘못이 아닌 권고사직일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간호가 필요할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아서 하게 된 자진퇴사의 경우
- 임금체불, 사내 괴롭힘 등과 같은 회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 이사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경우
마치며
자발적으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억지로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경험했다하고 퇴사 후 정말 원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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