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천만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가정에 반려동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려견인 경우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만약 미 등록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반려동물 등록제란?
- 미 등록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그 대상이며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제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은 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라는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1만원)과 목걸이등에 외장형(3천원)으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나 시군구청에 연락 후 대상동물과 함께 방문하셔야 하며 동물등록 조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 등록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태료의 규모와 기준은 얼만큼 될까요?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3차까지 있습니다.
동물 미등록 :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40만원
마치며
생각보다 과태료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1년 9월 30일까지 미등록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하니 미처 몰라서 등록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보시는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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