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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안심돌보"의 36개월 이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일명 조부모 돌봄수당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선 이 조부모 돌봄수당의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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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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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내용 

현재 서울시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서울시의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이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불리며 엄마 아빠의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프로젝트인 것이죠. 

 

상세하게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 구성안에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의 세부 사업 중에 하나가 "조부모 돌봄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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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길었는데요.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따르면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아이 1명 : 월 30만원
  • 아이 2명 : 월 45만원
  • 아이 3명 : 월 60만원
  • 민간 아이돌보미 고용시 :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동일하게 지급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달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23년 1만 6천여명 지원
    • 26년까지 4만 9천명(누계) 진행 계획
  • 시행일 : 23년 하반기 (8월 계획 중)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입니다. 

 

여기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달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아이 한명에 월 30만원, 아이 두명에 월 45만원, 아이 3명에 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이며 시행일은 2023년 8월 중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조부모 돌봄수당 궁금한점 FAQ

  1. 친인척 및 조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도 서울시여야 하나요?
    •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 친인척 및 조부모는 서울 외 지역에 살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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