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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미취업 미창업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천명의 청년들에게 위와 같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최대 300만원

위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생애 1회)
  • (구직역량강화교육) 온 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 (4개월 이내)
  • (취업 성공금) 참여 중 취, 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동안은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https://yeoullu.tistory.com/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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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력수당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 만 39세 (1983.1.1 ~ 2004.12.31)
  • 공고일 기준 (23.2.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중 최종할력 졸업, 중퇴, 수료
  •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50% 기준중위소득

 

 

이에 대하여 신청사이트에서는 지원 가능한 자격이 되는지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총 7가지 문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예" / "아니오"로 대답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가지 문항>

  1. 신청일 현재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까?
  2.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 중퇴, 수료한 청년입니까?
  3. 신청인은 공고일 기준 미취업/미창업 상태입니까?
  4. 신청인은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거주중입니까?
  5.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6. 가구 중위소득 확인하기
  7. 귀하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맞습니까?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접수가 원칙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은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을 받는 곳은 2곳입니다.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아래 단계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1. 사이트 접속
  2. 신청 자격 확인 (홈페이지 공지)
  3.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4.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시군 담당자 이메일 전송 (서류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로 해야됨)

 

유의사항

위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아래 유의사항은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 구직역량강화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온․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4개월 이내)
  • 동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으며, 또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본인이 제시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나,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함. 단,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자로 선정시 서비스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관련 기관 사전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경우 각별한 주의 바람
  •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 시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이 종료(중단)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함
  •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시 지원중단,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소지 시군 청년정책 관련부서(붙임 참조) 및 전라북도청년정책과(붙임 참조)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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