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150만원 |
공고문확인 | 바로가기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고흥군에서는 8월 8일부터 8월 말까지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흥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가 대상이며 한 사업체당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오니 관련있으신 모든 대표님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개업일) 2022년 7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
- (사업장 주소)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매출액) 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업체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https://yeoullu.tistory.com/1191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https://yeoullu.tistory.com/1192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해당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2. 8. 8 ~ 8. 31
-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 (본인 신청 원칙)
- 지원금액 : 업체당 150만원 현금 지급 (계좌 지급)
- 지급일 : 9월 초부터 순차적 지급예정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1개월 이내 발급 분)
- (일반과세자) :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2021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신분증,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읍,면 사무소)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읍, 면 사무소)
위 제출 서류 발급 사이트 | 바로가기 |
1, 2, 3 | 홈택스 |
고흥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거짓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
고흥군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 061-830-5353
각 읍 면사무소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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