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범죄를 저지를때 나이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를 가리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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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형사법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연령대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들을 가리키며 만나이 기준이므로 만15세 생일이 지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년법과 민사상 책임을 질 수는 있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선 안되겠죠.
만10세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령대가 일으키는 범죄행위는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의거한 보호처분(소년원)을 내릴 수 있는데 만10세미만은 이마저도 제외되기 때문에 범법소년이라 불립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식
청소년의 강력범죄의 대한 사회문제가 깊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6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보기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토론이 뜨거운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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