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ullu story - 여을루의 맛집, 멋집, 꿀팁 이야기

소상공인 기준표

 

2022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기준표입니다. 

 

주된 업종의 상시 근로자수와 평균매출액등의 규모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나눴습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요즘 소상공인 관련 정부지원 정책자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해당되어야지 최소한의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기준표

아래 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728x90
그리드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