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거나 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고"만 조심하면 되겠지 하며 교통법규에 대해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현행법상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가 많게는 20% 이상 할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할증이 발생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되는 경우
- 20% 할증되는 경우
- 10% 할증되는 경우
- 5% 할증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되는 경우
많게는 20% ~ 적게는 5% 정도 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통안전정책과에 발행한 문서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20% 할증되는 경우
현행은 무면허, 뺑소니, 음주 운전 2회이상은 적발된 경우 갱신 시 20%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빈번한데 할증과 더불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되니 되도록이면 음주 시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10% 할증되는 경우
음주운전 1회, 신호 및 속도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항목 구분없이 4회 이상 하였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2회 이상하였다면 다음 보험료 갱신 시 10%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5% 할증되는 경우
신호 및 속도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항목 구분 없이 2~3회 이상 하였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1회 이상하였다면 다음 보험료 갱신 시 5%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번 걸렸다면 다음 보험료 갱신 때 최대 20% 이상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안전운전을 꼭 생활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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