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인들은 마음에 한 가지씩 꿈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바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 즉 경제적인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연장선으로 "사표"를 항상 가슴속에 품고 다닌다고들 하죠.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점만 가지고 쉽게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을 알아볼 것이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되는지와 경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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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흔히들 월급쟁이라고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세금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원천징수가 되고 회사에서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와닿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게 될 경우 오롯이 그 부담을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역시 그 일환인데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산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 소득수준
- 재산 수준
- 자동차
각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산정방법은 아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기준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에 의해 건강보험료율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소득금액 연간 360만 원 이하)
- 1등 금 : 경감률 30% (과표재산 6천만 원 이하)
- 2등급 : 경감률 20% (과표재산 9천만 원 이하)
- 3등급 : 경감률 10% (과표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소득금액 연간 360만 원 이하)
- 경감률 : 30%
- 과표재산 : 1억 3500만 원 이하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 1번째 조건과 동일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소득금액 연간 360만 원 이하, 과표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 1등급 : 경감률 3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등급 상이자)
- 2등급 : 경감률 2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5등급 상이자)
- 3등급 : 경감률 10% (6 ~ 7등급 상이자)
-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
- 장기수용, 만성질환
- 1번과 조건 상동
- 필요서류 : 장기수용 재소 확인서,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실종선고 판결문(법원), 만성질환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 55세 여자 단독세대
- 1번과 조건 상동
- 필요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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